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영업수익금(이익금)의 본사송금은 아무때나 가능한가?
[질문]
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사(지점)을 설치하고 한국에서 영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그 동안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회계연도 중에 본사에 이익금을 송금하려고 하는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송금이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답변] 아래와 같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결산순이익금을 송금하여야 하므로 회계연도 중에는 결산순이익금을 본사로 송금할 수 없고 결산 종료 후에 송금하여야 합니다. 아래 규정 참조할 것.


제9-35조(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①제9-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지점이 결산순이익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10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결산순이익금송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한 지점의 경우에는 결산순이익금 대외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1.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납세증명

3. 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기금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4.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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