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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의 한국내 지사(지점,영업소) 폐쇄 및 청산절차와 청산대금 회수 프로세스

외국회사의 한국내 지사(지점,영업소) 폐쇄 및 청산절차와 청산대금 회수 프로세스

 
 
외국회사(외국기업)이 한국내 진출 후 사업을 영위하던 중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을 종료 후에 한국에서 철수하는 과정입니다.
 

 

크게 아래 6단계 절차를 거치게 되며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영업소 폐지결의는 본국에서 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폐쇄 및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 또한 청산과정에서의 청산사무 처리를 위하여 청산인이 선임되게 되며 금융회사의 한국내지점의 청산시에는 청산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업종의 청산인은 본국에서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자가 청산사무를 보면서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면밀한 규정 검토와 스케쥴을 짜 놓아야 원활한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문제없이 지사의 청산자금이 본국으로 송금되므로 동 업무에 경험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폐쇄단계
본사의 폐지결의서를 근거로하여 영업소폐쇄신고를 하고 또한 이를 기초로 하여 폐업을 하게 됩니다.
 
 
2.청산인 선임 및 청산개시단계
(1)본국에서의 청산인 선임결의서와 폐쇄결의서가 필요하며
(2)지사폐쇄신고서 사본 및 폐업사실증명원
(3)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청산인 취임승낙서
(5)청산인 보수포기서 (포기할 경우)
(6)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체불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청산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
(8)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
(9)청산개시일 현재의 재무제표
 
3.채권자 공고 단계
국내의 채권자 보호를 위해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의 채권자 공고를 정해진 공고기관을 통해 하게 됩니다.
 
4.청산종결 단계
청산종결 등기 신청시에는 본국에서의 청산보고서 승인결의서가 도착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청산종결신청을 하고 청산종결등기가 종료되게 됩니다.
 
5.회계감사 단계
청산자금 송금을 위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진행되며 청산보고서에 대한 감사가 주업무이나 아래 사항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일은 청산자금 송금일을 감안하여 이를 논리적 하자가 없도록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송금가능한 금액을 산출해 내야 합니다.
평소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는 큰 문제가 없으나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회계처리를 모르고 수행한 재무제표일 경우 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므로 사전에 청산대상 지사(지점)의 회계처리 현황을 파악해 놓는 것이 시간단축과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Key가 됩니다.
 
6.청산대금 송금 단계
청산대금 송금신청서와 송금사유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본국으로의 송금이 이루어 집니다.
 
(1)폐쇄신고서
(2)청산종결등기부등본
(3)영업자금도입내역서,예금잔액증명서
(4)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
(5)송금신청서,송금사유서
 

 


 
이 과정과 동시에 계좌폐쇄절차를 진행합니다.
 
은행마다 요건이 다소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며 상담예약 후 당 사무실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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