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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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업)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절차

<전체적인 절차와 계획>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절차

 

1.법인설립등기

 

-상호 결정

-자본금 결정(3억원 이상)

-임원사항 결정

-본점 주소지 결정

-사업목적 결정

 



2.보험가입


화물배상책임 또는 보증보험 가입

 



3.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


(1)어디에 ? 서울시청 택시물류과 (서울지역의 경우)


(2)필요서류는?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1억원 이상의 보험가입증명서 원본(화물배상책임 또는 인허가보증보험)

-임원인적사항기재

-자기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B/L)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서류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접수 및 처리기간 : 서울시 열린민원실(02-2133-7919~7921) 또는 서울시 택시물류과(02-2133-2339)

-면허세 : 18,000, 증지대 : 20,000   10일 소요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hwp




4.사업자등록신청


법인등기부등본,정관,법인설립신고서,주주명부,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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