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법조문에서 경우와 때의 차이점

경우/


경우가정적 조건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시점 또는 시점이 문제로 된 경우에 사용한다.

<>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가 농약을 비축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 및 가격에 관한 관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 (농약관리법 제3조제2)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거나 공급규정을 변경한 에는 지체없이 영업소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그 공급규정을 게시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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