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대상에 대하여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따른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조)



회계 원칙이란?


상법 제446조의2에서는 “회사의 회계는 상법 및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시행령 제15조(회계 원칙)에서는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것”이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제1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원칙(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감사 대상 및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기준(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2월 1일에 고시된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 및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이다.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