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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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기한/기간의 용어상 차이점

기일/기한/기간

기일이란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일정한 날에 매여 있는 경우에 쓰고


기한은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던가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일정한 일시의 도달에 매이게 하는 경우에 쓴다.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적인 간격의 길이를 표시하는 용어이다.

<> 위원회가 구술심리를 하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6조제3)

<>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제2)

<>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등록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연장된 기간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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