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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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4-0-2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ㆍ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 제2 제3에 따른 자동차

ㆍ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ㆍ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

ㆍ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납품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ㆍ학원(면세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ㆍ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ㆍ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을 통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ㆍ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ㆍ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거래되는 화폐, , , 퇴비, 원석

ㆍ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따라 받는 변상금

ㆍ공동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용 건물의 분할등기(출자지분의 현물반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ㆍ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유가증권 및 상품권

ㆍ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

ㆍ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받는 이주보상비 및 영업손실보상금

ㆍ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전세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당초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ㆍ외상매출채권의 양도

ㆍ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연구 중인 신제품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

ㆍ공동사업에 출자한 후 받게 되는 투자원금과 이익금

ㆍ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9 제1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ㆍ어민의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 제1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점포권리금 양도 시 과세대상 판단 사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김보람이 해당 음식점업을 폐업하면서 그 음식점을 인수하는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점포임차권에 대한 대가로 5억원을 받은 경우 김보람의 점포임차권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해당 점포임차권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014-1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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