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5-6-1 【사업 개시일의 기준】
1. 제조업: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4.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그 과세 전환일
5.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므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시 기산일은 그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된다.

6.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사업장을 양수하였을 경우 동 사업장의 개시일은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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