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

6-8-1 【사업장의 범위】

①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 업

사업장의 범위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 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제외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

.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

.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5.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6.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

7.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8.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0.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11. 우정사업조직이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2.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과세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수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14.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②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