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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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64)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2069, 2008.07.17)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 및 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6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없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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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대리운전회사와 대리운전기사 또는 실제 이용자와의 계약 또는 거래 내용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예를 들어 대리운전회사에서 실제이용자로 부터 10,000원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받아서 대리운전자에게 8,000원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리운전회사가 대리운전기사에게 단순히 대리운전 중개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00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리운전회사의 과세표준은 2,000원이 되는 것임.


사업자가 단순히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직접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1520, 2007.05.0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중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사업자가 단순히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직접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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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과 실내건축공사업(인테리어) 면허 필요한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와 제9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8(건설업의 종류)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9(건설업 등록 등)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경미한 건설공사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7.12.28, 2011.11.1, 2012.10.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 가스시설공사

. 삭제 <1998.12.31>

.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 삭도설치공사

. 승강기설치공사

. 철도궤도공사

. 난방공사





[별표 1] <개정 2016.2.1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3.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7.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 복합판넬·사이딩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10.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11. ·하수도설비공사업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1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13.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14.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15.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16.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18. 강구조물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19. 철강재설치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20. 삭도설치공사업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21. 준설공사업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22.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23. 가스시설시공업(1)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24. 가스시설시공업(2)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5. 가스시설시공업(3)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6. 난방시공업(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7. 난방시공업 (2)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8. 난방시공업 (3)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29.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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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상 외부감사의 대상

외감법 : 2조 【외부감사의 대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3. 개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 (2009. 2. 3. 개정)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 (2009. 2.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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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시행령 : 2조 【외부감사의 대상】

제2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014. 9. 3. 개정)

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의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다) (2014. 6. 30. 개정)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 제1 제1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014. 6. 30. 개정)

. 일용근로자 (2014. 6. 30. 신설)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2014. 6. 30. 신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제5에 따른 파견근로자 (2014. 6. 30. 신설)

제2 제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제4 제1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2009. 12. 31.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2009. 12. 31.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9. 12. 31. 개정)

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2010. 11. 15. 개정 ; 은행법 시행령 부칙)

5.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 (2009. 12. 31. 개정)

6.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2009. 12. 31. 개정)

7.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200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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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기한/기간의 용어상 차이점

기일/기한/기간

기일이란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일정한 날에 매여 있는 경우에 쓰고


기한은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던가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일정한 일시의 도달에 매이게 하는 경우에 쓴다.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적인 간격의 길이를 표시하는 용어이다.

<> 위원회가 구술심리를 하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6조제3)

<>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제2)

<>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등록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연장된 기간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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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에서 경우와 때의 차이점

경우/


경우가정적 조건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시점 또는 시점이 문제로 된 경우에 사용한다.

<>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가 농약을 비축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 및 가격에 관한 관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 (농약관리법 제3조제2)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거나 공급규정을 변경한 에는 지체없이 영업소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그 공급규정을 게시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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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에서 각호와 각호의 1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각호각호의 1

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표현하는 법문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각호의 모든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할 경우에 사용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문은 각호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 「각호각호의 1의 용어가 모두 사용되어도 뜻이 통하는 경우에는 각호가 사용된다. “...... 허가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의 법문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의 법문에서는 각호대신 각호의 1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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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에서 각각과 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각각


각각은 둘 이상을 각기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나, 그 사용례는 다르다. 각각은 동사를 수식하고, 은 명사를 수식하는 용어이다.

<> ○○○○ 사무는 경찰청장이, ○○○○ 사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각각 승계한다.

<> 조합의 통상사무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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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에서 본문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 이 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기본법 제8)

이는 본문중 일부 부분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본문중 다른 부분은 이를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 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부정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본문의 부분과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제외한다또는 예외로 한등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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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용어의 정의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3.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4.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가 아닌 개인}를 말한다.

6.“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나.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다.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라.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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