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지식창고 (64)
내국법인의 주주가 일본거주자인 개인일 경우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는?

[물음] 내국법인의 주주가 일본거주자로서 개인인 경우에 동 개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의 원천징수는?


[답변]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인 개인주주에게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 의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을 지급하는 때에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지급하는 배당총액의 15% (주민세 포함) 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예제]

갑법인이 일본국인 고쿠보씨에게 1억원의 배당금을 지급시 원천징수는?


(1)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액 = 1억원 X 5% X 1/1.1 = 4,545,454원

(2) 지방소득세 = 4,545,454 X 10% = 45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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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부가1265.1-782, 1983.04.26]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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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 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규정이나 한 번쯤 짚어 볼 만한 규정입니다.



지특법 제167조의 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ㆍ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 내용과 이 제180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ㆍ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 제133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ㆍ감면한다. (2015. 12. 29. 개정)


②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ㆍ감면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ㆍ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는 소득세에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2014.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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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면세가 중복되는 경우의 면세포기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47-5 【영세율과 면세가 중복되는 경우의 면세포기신고】

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 제47조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1. 2. 1. 개정)


면세포기신고서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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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사례 모음집

6-8-1 【사업장의 범위】

①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 업

사업장의 범위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 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제외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

.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

.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5.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6.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

7.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8.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0.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11. 우정사업조직이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2.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과세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수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14.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②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14-1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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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모음

4-0-2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ㆍ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 제2 제3에 따른 자동차

ㆍ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ㆍ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

ㆍ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납품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ㆍ학원(면세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ㆍ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ㆍ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을 통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ㆍ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ㆍ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거래되는 화폐, , , 퇴비, 원석

ㆍ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따라 받는 변상금

ㆍ공동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용 건물의 분할등기(출자지분의 현물반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ㆍ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유가증권 및 상품권

ㆍ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

ㆍ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받는 이주보상비 및 영업손실보상금

ㆍ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전세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당초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ㆍ외상매출채권의 양도

ㆍ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연구 중인 신제품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

ㆍ공동사업에 출자한 후 받게 되는 투자원금과 이익금

ㆍ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9 제1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ㆍ어민의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 제1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점포권리금 양도 시 과세대상 판단 사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김보람이 해당 음식점업을 폐업하면서 그 음식점을 인수하는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점포임차권에 대한 대가로 5억원을 받은 경우 김보람의 점포임차권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해당 점포임차권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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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가가치세법상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3-0-4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므로 사업자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원료를 대가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의 사용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1.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국내사업자가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료

③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④ 비거주자가 국내의 오픈마켓(사이버몰)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그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오픈마켓은 그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판매에 대하여 해당 비거주자는 같은 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014-1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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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

6-8-1 【사업장의 범위】

①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 업

사업장의 범위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 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제외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

.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

.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5.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6.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

7.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8.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0.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11. 우정사업조직이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2.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과세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수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14.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②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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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6-0-1 【납세지】
① 납세지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관청이 부과권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⑥ 거래장소도 장소라는 점에서 사업장 또는 납세지와 유사하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거 재화나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된 것인지 국외에서 공급된 것인지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사업장의 개념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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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5-7-1 【폐업일의 기준】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4.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 또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
5.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다만,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개의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업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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