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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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2069, 2008.07.17)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 및 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6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없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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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대리운전회사와 대리운전기사 또는 실제 이용자와의 계약 또는 거래 내용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예를 들어 대리운전회사에서 실제이용자로 부터 10,000원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받아서 대리운전자에게 8,000원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리운전회사가 대리운전기사에게 단순히 대리운전 중개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00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리운전회사의 과세표준은 2,000원이 되는 것임.


사업자가 단순히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직접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1520, 2007.05.0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중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사업자가 단순히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직접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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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상 외부감사의 대상

외감법 : 2조 【외부감사의 대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3. 개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 (2009. 2. 3. 개정)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 (2009. 2.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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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시행령 : 2조 【외부감사의 대상】

제2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014. 9. 3. 개정)

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의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다) (2014. 6. 30. 개정)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 제1 제1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014. 6. 30. 개정)

. 일용근로자 (2014. 6. 30. 신설)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2014. 6. 30. 신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제5에 따른 파견근로자 (2014. 6. 30. 신설)

제2 제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제4 제1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2009. 12. 31.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2009. 12. 31.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9. 12. 31. 개정)

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2010. 11. 15. 개정 ; 은행법 시행령 부칙)

5.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 (2009. 12. 31. 개정)

6.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2009. 12. 31. 개정)

7.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200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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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용어의 정의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3.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4.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가 아닌 개인}를 말한다.

6.“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나.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다.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라.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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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지

 

1.공제대상 기업

 

(1)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간 평균임금의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2)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줄어들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직전 3년 평균임금의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금액의 5%(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적용기한은 2017 12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한다.

 

 

 

2.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계산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이 경우 평균임금 계산시 임원,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및 퇴사자들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임. 따라서 임원들이나 특수관계자 들의 급여만 많이 올라가고 직원들 급여 인상이 없거나 작은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 동 세액공제 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 즉 해당연도(2015년도)의 평균임금액이 직전연도(2014년도) 평균임금액에 (1+직전 3년간 평균임금증가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금액이 나와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구조임.

 

 

3. 근거 조문 : 조세특레제한법 제29조의 4

 

4. 기타사항

 

- 최저한세 적용대상임.

-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함.

- 추계과세시에는 적용이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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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샘플과 의의

아래는 구매확인서의 모습이다.




구매확인서란?


구매확인서는 무역금융한도 부족, 비금융대상 수출신용장등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외국환 은행장이 내국신용장 취급규정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이다.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는 근거는 내국신용장 발급근거와는 상이하고 매건별 발급근거를 전제로 발급되며 실적기준으로는 발급되지 않는다.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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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 관련 용어 정의
연결납세방식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


ㆍ연결납세방식: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법 제2장의 3(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

ㆍ 연결법인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

ㆍ 연결집단 : 연결법인 전체

ㆍ 연결모법인 :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하는 연결법인

ㆍ 연결자법인 :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연결법인

ㆍ 연결사업연도 :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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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1.요지


간이과세자 및 영수증 발급대상 일반과세자(법인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일정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2.공제대상사업자


1. 소매업 (2013. 6. 28. 개정)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3. 숙박업 (2013. 6. 28. 개정)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2013. 6. 28. 개정)

5. 여객운송업 (2013. 6. 28. 개정)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7. 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9. 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10. 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2013. 6. 28. 개정)

11. 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12. 7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13. 법 제53조의 2 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5. 2. 3. 신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5. 2. 3. 호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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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013. 6. 28. 개정)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2013. 6. 28. 개정)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2013. 6. 28. 개정)

5. 부동산중개업 (2013. 6. 28. 개정)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2013. 6. 28. 개정)

7. 가사서비스업 (2013. 6. 28. 개정)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2013. 6. 28. 개정)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2013. 6. 28. 개정)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2013. 6. 28. 개정)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13. 6. 28. 개정)

 



3.세액공제금액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612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014. 12. 23. 개정)

 

2. 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612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014. 12. 23. 개정)

 

 

 



 

<관련근거 초록>


부가가치세법 :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015. 12. 15. 개정)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612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014. 12. 23. 개정)

 

2. 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612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014. 12.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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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 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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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36조 【영수증 등】

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1. 간이과세자 (2013. 6. 7. 개정)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013. 6.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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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소매업 (2013. 6. 28. 개정)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3. 숙박업 (2013. 6. 28. 개정)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2013. 6. 28. 개정)

5. 여객운송업 (2013. 6. 28. 개정)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7. 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9. 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10. 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2013. 6. 28. 개정)

11. 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12. 7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13. 법 제53조의 2 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5. 2. 3. 신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5. 2. 3. 호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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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 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015. 3. 6. 개정)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013. 6. 28. 개정)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2013. 6. 28. 개정)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2013. 6. 28. 개정)

 

5. 부동산중개업 (2013. 6. 28. 개정)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2013. 6. 28. 개정)

 

7. 가사서비스업 (2013. 6. 28. 개정)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2013. 6. 28. 개정)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2013. 6. 28. 개정)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2013. 6. 28. 개정)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13.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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