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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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5-6-1 【사업 개시일의 기준】
1. 제조업: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4.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그 과세 전환일
5.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므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시 기산일은 그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된다.

6.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사업장을 양수하였을 경우 동 사업장의 개시일은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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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4-0-2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ㆍ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 제2 제3에 따른 자동차

ㆍ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ㆍ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

ㆍ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납품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ㆍ학원(면세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ㆍ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ㆍ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을 통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ㆍ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ㆍ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거래되는 화폐, , , 퇴비, 원석

ㆍ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따라 받는 변상금

ㆍ공동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용 건물의 분할등기(출자지분의 현물반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ㆍ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유가증권 및 상품권

ㆍ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

ㆍ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받는 이주보상비 및 영업손실보상금

ㆍ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전세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당초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ㆍ외상매출채권의 양도

ㆍ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연구 중인 신제품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

ㆍ공동사업에 출자한 후 받게 되는 투자원금과 이익금

ㆍ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9 제1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ㆍ어민의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 제1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점포권리금 양도 시 과세대상 판단 사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김보람이 해당 음식점업을 폐업하면서 그 음식점을 인수하는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점포임차권에 대한 대가로 5억원을 받은 경우 김보람의 점포임차권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해당 점포임차권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014-1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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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상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는?
3-0-4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므로 사업자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원료를 대가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의 사용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1.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국내사업자가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료

③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④ 비거주자가 국내의 오픈마켓(사이버몰)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그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오픈마켓은 그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판매에 대하여 해당 비거주자는 같은 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014-1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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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의 범위
3-0-2 【납세의무자의 범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에 따른 계속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④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다.

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 또는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예:주차장 관리수입, 건물 개ㆍ보수 수입 등)를 받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2014-1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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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3-0-1 【납세의무자】
①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③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2014-1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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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의 범위


2-4-5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부동산매매업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매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2.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와 과세기간별 취득 횟수나 판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3.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직접 또는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건물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4.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5.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4-1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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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2-4-4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① 수탁가공하는 사업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한다.

② 위탁매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 등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

③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이란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고용알선업이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으로 직업소개소가 여기에 포함된다.

2014-1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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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2-4-3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① 제조업
1.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다음에 예시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가.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나. 화장지 원지 및 필름 등을 구입하고 이를 절단하여 포장ㆍ판매하는 경우
다. 타인 소유 제조장을 임차한 후 해당 제조장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3.계약된 수량의 일부를 약정된 기일 내에 제조ㆍ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거나, 제품 제조공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4. 수탁가공하는 사업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5. 위탁가공ㆍ판매사업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하고
나.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다.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자기 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라.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6. 생선의 뼈ㆍ내장 등의 제거 및 공급업
사업자가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생선의 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여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하거나 구입한 생선을 그대로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다만, 단순히 세척ㆍ포장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온도로 냉장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② 도매업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2. 외국에 원재료를 공급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중 무역업에 해당한다.

③ 소매업
소비용 상품(신품ㆍ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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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

2-4-2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
① 한국표준산업분류(KSIC: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하여 제정

②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서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에 의해 분류

③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8일 제9차 개정 고시(통계청 고시 2007-53호)되어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별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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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

집행기준

2-4-1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이 집행기준 2-3-1 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 제1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해당 사업을 하는 농ㆍ어민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다만,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4-1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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