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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

 

 

 

 

불완전 판매

 

고객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구조, 원금 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201310월 자금난을 겪던 동양그룹이 핵심 계열사에 이어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에 대해서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CP(Commercial paper기업어음)회사채 불완전 판매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다. 동양시멘트의 최대 주주인 동양은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잡히고 1570억원어치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인 9월에만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이 어음을 1000억원 어치나 팔았다. 동양증권 경영진은 당시 전국 지점에 판매 할당량을 내려 보내며 󰡒무조건 팔아야 한다󰡓고 직원들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이 어음을 산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이를 담보로 잡은 어음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 직원들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지 않는다󰡑 󰡐안전하다󰡑며 해당 상품을 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채권단 자율 협약이나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경영권을 좌지우지하지만, 법정관리는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 경영권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 이때문에 동양그룹 대주주 일가가 경영권을 지키려고 재무 상태가 좋은 동양시멘트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불완전 판매는 입증이 쉽지 않고, 확인되더라도 회사와 고객에게 과실 책임이 나뉘는 경우가 많아 원금을 100% 되찾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불완전 판매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홍콩에선 투자자가 아닌 금융회사에 상품 권유 과정을 녹음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2013104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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