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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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분류(대여금및수취채권,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매도가능금융자산..

금융상품의 정의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11)

 

금융자산이란?(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⑶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⑷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한다)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① 문단 16A 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②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문단 16C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③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지분상품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11)

 

금융상품의 분류(기준서 제1039호 개요 문단1)

2. 금융상품의 분류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그 밖의 부채로 분류한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여금및수취채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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