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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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稅상 (286)
20년 개정세법: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

 

(이월공제기간 확대)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지원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5년 → 10년으로 확대

 

(미공제액 손금산입) 10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비용 인정) 허용*

 

* (현행) 미공제액 소멸 (개정) 미공제액 손금산입으로 미공제액 × 법인세율만큼 세부담 감소

 

(적용시기) ‘20년 말 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 세액공제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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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이 확대 됩니다.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조특법)

 

 

(현행)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하여 공제

 

* (예외)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7, R&D비용 세액공제 10

모든 기업 :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10

 

(개정)조세특례제한법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5~10) 10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

 

-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발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5년 이내에 이월공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적용시기) ‘20년 말 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 세액공제에도 적용*

 

* () ‘15년 과세연도에 투자한 투자세액공제도 10년간 이월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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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소득금액증명확인원 신청하여 발급 받으려면?

홈택스를 이용하며 온라인으로 소득금액증명확인원을 발급받으려면

 

1.홈택스로 간다. (https://hometax.go.kr/)

 

2.로그인 한다.

 

3. 아래 화면과 같이 [민원증명] 메뉴를 클릭한다.

 

4. 그러면 아래 화면이 나오고 이 화면에서 빨간색 박스 친 메뉴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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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 신종업종 코드 신설 안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 신종업종 코드 신설 안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SNS마켓, 숙박공유의 업종코드가 신설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참고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국세청)경비율업종코드개편안내.pdf
2.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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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4일자로 개정된「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019년 10월 4일자로 개정된「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전문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pdf
0.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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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

 

관할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입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pdf
0.5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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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맨 아래의 첨부파일 참조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5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1121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유상증자시 신주 발행가액 산정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 개설에 따라 해당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K-OTC Pro에서 거래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 설정(안 제2-2조의32)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영위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추가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 상법상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외국투자회사 추가

 

 

. 코넥스 상장기업 유상증자시 신주가격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안 제5-18)

 

1) 3자 배정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고, 대주주·특수관계인 증자참여를 배제하는 경우 기준 주가에 10% 초과 할인을 적용(4)

 

2) 일반공모시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신주가격결정 규제를 면제(5)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191121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개정문).hwp
0.02MB
191121_증발공규정 일부개정_(금융위원회 고시 2019-51호).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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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아파트(부동산) 매매시 주의할 사항

아래는 홍길동씨의 고민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고민 내용]

홍길동씨의 아들인 홍익대씨는 그이 자녀 교육 문제로 현재 거주중인 집을 처분하려고 하고 있음.

 

이에 홍길동씨는 그의 주택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서 그의 아들인 홍익대씨의 집을 매입해주려고 고려하고 있음.

 

그러나 어디서 듣기로 직계존비속간 부동산매매는 증여로 간주해서 세금폭탄이 날라 올 수 있다고 들은바 있어서 고민이 많은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까?

 

*실제로 매매대금을 부모 자식간에 정식으로 주고 받을 예정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을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홍길동씨에게 이전등기하는 경우라도 자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홍길동씨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길동씨의 소득 등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홍익대씨가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금융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함)되고, 홍길동씨에게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한 홍익대씨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만 발생하는 것이며 이것도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면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이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고가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대가가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또는 시가가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2010. 1. 1. 제목개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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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질문, 창업중소기업 등에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

[사실관계


  • 홍길동은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임.

  •  홍길동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난 후 법인을 새로 설립 하고자 함.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아님.) 

  • 개인기업의 대표자와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함.





[물음] 

(1) 위 경우 창업에 해당합니까


(2) 창업에 해당하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나?





 

[답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관련하여 빈번한 질문 중의 하나이다.

이 세액감면의 효과가 강력하기도 하니 이러 저러한 아이디어를 내는 대표님들이 많다.

 

창업이냐 아니냐는 궁극적으로 신규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애매한 것은 <신규사업의 창출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한 번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각자 판단해 보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다만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anytax119/22137643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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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지 볼 것 없는 히타카츠항구에서 대마도 시티투어버스 타기

무계획적인 대마도 방문기

 

 

대마도를 가려면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간다. 각종 여행사이트 등에 배 티겟은 쉽게 구할 수 있으나 나 같은 경우 갑작스럽게 가기로 결정한 터라 직접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 가서 티켓을 알아 볼 수 밖에 없었다.(각종 여행사 등 예매 사이트에서는 모두 매진 상태로 표시되어 있었다.)

 

 

 

 

 

 

 

주의할 것이 두가지 있는데

 

1)터미널에서는 당일 날 표는 팔지 않고 최소한 출발일 하루 전날 사야 한다.

2)터미널에서 선사 부스에서 직접 사는 것 보다 선사 홈페이지에서 사는게 훨씬 싸다. 그러니까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 가면 선사 부스가 쭈욱~있다. 마치 인천공항에 가면 KAL이나 아시아나 부스가 있는 것처럼.

선사 부스에 가서 티켓 예매 가능여부를 물어 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휴대폰으로 선사 홈피에 들어가서 구입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 선사 부스의 선사 직원들도 그렇게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겸연쩍어 할 필요도 없다.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데 거의 1/3수준의 가격이다.

 

 

 

 

초행일 경우는 관광 안내를 받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예약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덜컥 배에 올라 대마도 히타카츠 항에 내리고 보니 막막해 하며 항구 주변을 돌다 아래와 같은 안내 표지판을 발견했다.

 

 

 

 

11시 40분쯤 출발하는 씨티투어 관광버스 타는 곳이다. 히타카츠 항구에 내리면 맞은 편 길건너에 잘 보이게 있다. 예매가 다 차지 않았다면 현금을 내고 타면 된다. 대마도 아니 일본을 갈 때면 반드시 현금(특히 엔화)를 충분히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안되는 곳 많고 단말기 있어도 일정금액 이하는 결제를 안 받는다. 대단한 나라다???

 

참고로 이 가게에서 대마도 명물이라고 하는 카스마키를 팔고 있었는데 대마도 내에 딱 2군데에서 판다고 한다. 이 (선물)가게 앞에는 맥심 등 스틱커피와 전기 물끓이기가 있는데 무료로 타서 먹을 수 있다. 인정상 커피 마시고 가게에 들어가서 카스마키도 하나 샀다. 장사 잘하는 듯...

 

대마도 전체를 본 것은 아니지만 총평을 하자면 조선시대나 그 때 대마도 정벌에 소극적인 이유가 충분한 것 같다. 일단 모두 산이라고 보면 되고 산 사이를 왕복2차선의 협소한 도로가 전부이다. 길거리 돌아 다니는 사람은 죄다 한국인이다.

 

별로 볼 것 없고 낚시꾼들이 많다. 쇼핑 목적으로는 정말 좋은 듯하다. 왕복 5만원 승선권이면 부산국제여객터미널과 배 안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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