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K-IFRS 범주별 금융상품의 정의

범주별 금융상품의 정의


1.대여금및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다만, 다음의 비파생금융자산은 제외한다.

⑴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매각할 의도가 있는 금융자산(이 경우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한다)과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⑵ 최초인식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⑶ 채무자의 신용악화를 제외한 다른 이유 때문에 최초 투자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금융자산. 이 경우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이 아닌 다른 종류의 자산으로 구성된 자산집합(: 뮤추얼펀드나 이와 유사한 펀드)에 대한 지분은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2.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다.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한다.

㈏ 최초인식시점에,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그리고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이다.

㈐ 파생상품이다(다만,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한다).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 대가이다.

⑵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문단 11A에서 허용하는 경우 또는 지정하는 것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회계불일치’라 불리기도 한다)가 제거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된다.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을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이사회, 대표이사 등 주요경영진(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의 정의 참조)에게 공정가치기준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제공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9~11 B4에 따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관한 내용(위의 조건을 어떻게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내용 포함)을 공시하여야 한다. 위의 ㈏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떻게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설명 등을 주석에 포함하여야 한다.

보유한 지분상품이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문단 46⑶과 부록 A의 문단 AG80 AG81 참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은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11A

문단 11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⑴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해 변경되는 복합계약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유의적이지 아니한 경우

⑵ 유사한 복합계약을 고려할 때,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내재파생상품의 분리가 금지된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복합계약의 예로는 차입자가 상각후원가에 근사한 금액으로 중도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된 대출채권을 들 수 있다.

 

*파생상품 : 기준서 제1039호 적용범위에 해당하면서 다음의 세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기타계약을 말한다.(기준서 제109호 문단9)

⑴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⑶ 미래에 결제된다.

 

 

3.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다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⑴ 대여금 및 수취채권

⑵ 만기보유금융자산

⑶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4.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부록 A의 문단 AG16~AG25 참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⑴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⑵ 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경우

⑶ 금융자산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Comments,     Trackbacks